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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2018.11.20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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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는 제조업자뿐 아니라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2조2천억 원으로 품목 수만 2만천여 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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