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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여친 인증' 수사 들어가자 처벌 피하는 법 공유

2018.11.20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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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여친 인증' 수사 들어가자 처벌 피하는 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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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들이 다수 공유됐다.


19일, 이른바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된 게시물들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른바 '여친 인증'사건은 정부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엄중 단속을 약속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베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하고 "불법 촬영물임이 드러날 시 작성자가 1차 책임을 지고, 일베 운영자가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증거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의 수사 착수가 알려지면서 일베 게시글 대부분이 삭제됐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로 퍼져 2차 가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 공유에 대한 뉘우침 없이 "신원이 불분명한 사진은 고소할 수 없다"면서 법망을 피하는 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일베에 게시할 수 있던 이유에는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일베 회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불법 촬영은 친고죄가 아니며, 당사자가 모르고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음란물유포죄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신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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