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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들의 '삼각 거래'...윤병세도 '김앤장' 만났다

2018.12.05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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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저희 YTN에서 단독보도를 해 드린 내용이었죠.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대법원과 외교부 그리고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삼각관계가 있다라고 보도를 해 드렸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조금 더 취재를 해 봤더니 당시 외교부의 수장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이 김앤장과 직접 접촉을 했던 의혹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그 관련된 얘기, 저희가 먼저 녹취를 듣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 前 외교부 장관 (10월 26일) :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제 양심과 장관으로서의 책무에 어긋나는 공적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외교부가 2016년 말에 제출한 대법원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책무에 어긋나는 공적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실상은 이와는 달랐던 것 같죠?

[염건웅]
그렇죠. 일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2013년 3월에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었죠. 이전의 경력이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앤장 로펌에 고문으로 근무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김앤장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었고 고문으로 있었을 때 그 강제징용을 맡고 있었던 김앤장의 전략을 그대로 외교부에 갖고 와서 쓰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심이 제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김앤장 같은 경우 TF를 구성했던 상황이었고 거기서 2013년, 14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삼청동 회의를 했다는 거죠. 거기서 공관에 불러가지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전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장관이 다 여기에 참석해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진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주한 일본 대사를 접촉했던 정황도 드러났어요.

[손정혜]
2013년 1월 경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이었던 사람이고요. 무토 마사토시를 만나서 한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걱정했던 것이 강제징용 사건 부분,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외교부 수장이 전범기업의 고문을 했던 주한일본대사 만났고 심지어는 연결돼서 이 소송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피해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의 고문들과 또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정치적으로 또는 이런 사법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고 중립의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 충돌 방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특히 이 재판부에서는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외교부의 의견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그 의견서를 제출할 외교부 장관 수장이 실제로 전범기업 관련된 사람도 만나고 그 상대편 변호사들까지 수차례 만났다는 것은 이 재판이 절차, 내용 여하를 떠나서 절차는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직무에 충실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 기업이라든가 외교관계를 지나치게 우려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망각하고 오히려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의심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부터 일종의 연결고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전 장관은 앞서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본인이 했던 행동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염건웅]
일단 선을 긋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전에 김앤장에서 있었던 것과 그때의 내용이 지금 여기와 내가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 나는 그때 업무도 충실하게 수행했고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는 그때와 별개로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별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 상황을 봤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아까 이게 1, 2심에서 일단은 결국은 미쓰비시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3심에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심을 보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전략이 들어갔다는 거죠. 김앤장의 전략이 들어가서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오래 끌던지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넘겨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세웠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또 문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딜, 그러니까 영어로 딜이라고 써 있고 거리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앵커]
딜이라는 게 협상을 뜻하는 거죠.

[염건웅]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봐줌으로써 우리가 또 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딜이 있었다라는 건지, 실제적으로 지금 법관이 해외 파견 문제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중단이 됐었어요. 해외 파견을 법관을 안 시켰는데 다시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외 파견을 시켰다는 말이죠, 법관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딜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앞뒤 정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김앤장 시절에 있었던 TF의 그런 문제들을 자신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서 자문을 해줬던 그런 부분을 결국 외교부까지 끌고 와서 수행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은 올해 10월에 열렸던 국감장에서 밝혔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국감 당시에 외교부가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이 김앤장의 논리가 아니었던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일단은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외교부 문제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김앤장의 변호사를 3차례나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앤장이 쓰는 의견서를 검수해 주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제목까지 이렇게 요청서가 아니라 독촉서를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외교부의 의견을 받아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겠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심판이 플레이어에게 방법이나 규칙이나 편법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알려준 거나 진배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외교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김앤장의 의견서가 들어왔고 그건 대법원장이 직접 검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의견서가 나왔다는 건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의견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견서를 받아보고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됩니다. 회부가 된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결론까지 소송 절차가 지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난 것이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결론을 바꾸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과를 번복시키기 위한 절차로써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서로 이 절차에 대해서 논의해서 소위 말하는 짜고 치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내용에 있어서 원고편을 들거나 피고편을 들지 않더라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것 자체가 이 행위 절차 일련의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다 수차례 접촉한 정황 그리고 예전의 전력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외교부에서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윤병세 전 장관 그리고 김앤장, 대형 로펌인 김앤장 이런 삼각거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앤장의 어떤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재판 개입뿐만 아니라 특정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법원행정처가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라고 지침을 전달했는데 여기서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고 각하 판결을 내렸죠. 거기에 대해서 양승태와 박병대 대법원장하고 행정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된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항소심에서 사건 배당부터 조작했다. 이런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던데요.

[손정혜]
그러니까 원칙은 이 사건, 어떤 소장이 제기됐을 때 재판부를 정하는 걸 배당절차라고 합니다. 재판부 배당은 무작위 전산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판사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했던 논거도 그거였잖아요.

[손정혜]
그런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외부적으로는 무작위로 이렇게 배당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 사건 담당 직원에게 내려온 지침이나 업무지시는 임의배당하라. 그래서 임의배당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임의배당한 재판부는 어떤 재판부이길래 이런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임의배당을 시켰느냐. 1심에서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침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 2심에서는 대화가 될 만한 사람으로 특정 재판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심상철 고등법원장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 절차에서 이렇게 개입했다고 하면 사건의 실체, 실제 심리했을 때 실제로 이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지침대로 그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전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한 거거든요. 이것은 개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배당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임의로 배당을 했으나 외부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공정하게 배당을 한다라는 법원의 표리부동한 상태, 이런 것들도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왜 떨어졌는지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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