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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무죄' 이신범 前 의원 2억 형사보상

2018.12.06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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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2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으로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971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서울대생이던 이 전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징역 2년을 확정 선고받았지만, 지난 4월, 재심을 통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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