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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5년→3년으로 강화

2018.12.08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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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강화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도 젊은층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서는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70세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4년으로,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75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천여 건, 2014년 2만여 건, 2016년 2만4천여 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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