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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2018.12.11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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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교육감 등을 뒷조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항소기한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신지원[j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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