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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선제 대응...취약계층 유해물질 관리 강화

2018.12.18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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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가 많이 가는 시설에 대한 유해 물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 새해 업무 보고 내용,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 후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내리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 대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 석탄·중유 발전소 42기는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게 됩니다.

공공부문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등‘클린디젤'정책을 폐기합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54만 5천대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특히 미세먼지 문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은 하수·폐수 재이용으로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2022년까지 22곳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합니다.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 하수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 카페 등 21만 곳의 벽지·바닥재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아울러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영향을 추적 조사합니다.

YTN 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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