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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징계 내리려고 6개월 장고?"...'사법농단' 법관 징계 비난 봇물

2018.12.1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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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법관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다,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징계 내용을 정리를 해 볼까요.

[이중재]
지난 6월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판사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정말 제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분은 통진당 소속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분이 정직 6개월 그리고 이민걸 역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 지금 당시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죠. 이분은 여당 소속 한 국회의원의 소송에 관여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분들에 대해서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내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판사 4명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이나 이런 데는 관여를 했지만 관여의 정도가 약하다, 조금 상대적으로 하위 법관 아니냐. 이래서 감봉에 4명이 처해졌고요. 그리고 더 약한 견책, 견책은 그냥 서면으로 이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주의해라, 서면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견책이. 이렇게 총 8명만 징계를 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2명은 아예 불문처분 그다음에 3명은 아예 혐의가 없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앵커]
불문은 혐의는 있는데...

[이중재]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희원 / 민변 사법농단 TF 변호사 : 징계 의결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수위가정직 6개월이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높은 수위, 이번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6개월이다. 이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13명인데 13명 중에서도 8명만 징계를 받았고 이중에서도 가장 중징계가 6개월 정직처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판결을 비판한 판사가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이건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왔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이거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셀프 징계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중재]
원래 법관들에 대한 징계는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법관징계법에 보면 정직이 최고 수위입니다. 정직 1년, 이번에는 6개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반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은 최고의 징계가 파면이잖아요. 그런데 법관들은 우리 헌법상 탄핵에 의하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관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정말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라. 그러니까 이건 고위 법관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임명된 판사들에 대해서도 다 이런 신분 보장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측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고도로 신분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정말 독립해서 심판해라.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파면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번 대법원에서 정말 제가 징계위원회 내용을 다 본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소한 정직 1년은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관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는 어차피 탄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법관에 대해서 탄핵하려면 결과적으로 의결하려면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만으로는 안 돼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너무 약한 징계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국회 내에서 탄핵소추 의결 논의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탄핵에는 주저하는 입장이었어요, 특히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이 30석이니까 바른미래당이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하면. 그런데 오히려 솜방망이 징계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중재]
영장을 기각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대로 법원... 물론 제가 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안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한테 물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법원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내 책임이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지금 징계에서 그렇다고 실무에 관여했던 판사들을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오히려 정말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징계 처분이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라든지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염건웅]
일단 검찰에서는 올해 안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소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나왔고요. 또 결국 검찰에서는 5부 능선은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서 소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조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한 후에 소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번 징계로 인해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염건웅]
그렇죠. 이번이 사실은 징계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까지 나왔다고 하면 중징계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결국 이 정도 상황이면 탄핵을 해야 되지 않냐, 변호사협의회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좋지 않은 여론을 바탕으로 검찰에서는 어떤 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강릉 펜션 사고와 그리고 사법농단 판사 징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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