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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완수사권' 논란 가세..."보완책 필요" 첫 의견

2026.07.12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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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장단점과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신청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심문제도 등 압수수색 영장 제도 개선안,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박유동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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