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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적 변경 약관은 무효"...시정 요청

2018.12.23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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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와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18개 유형을 바로 잡아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의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리스 약정서에서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대출계좌 약관에서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도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무효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와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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