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됐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은 다음 달 27일 내려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후보 시절 '건진 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관계는 선거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까지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며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선 20대 대선과정을 돌아보면 이러한 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의 돌발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맥락과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억에 비춰 성실하게 답변했던 것이고,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후보자에 대한 공세적인 그런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공격 상황에서 나온, 그런 발언들을 가지고 지금 방어적인 그런 발언들이고….]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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