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3차 공판에 유족들이 나와서 법정 최고형을 호소했는데 법정에서 유족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양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참작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유족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계속 오열하시는 모습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장윤기의 극악무도한 범행, 그로 인해서 피해자 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을 간절히 유족들이 요청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고 엄벌로써 해당 죄의 무거움을 다스려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양형에서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재판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유족들 마음이 어떨지 가늠도 되지 않는데요. 또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중상을 입었던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본인의 주위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범행에 결과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했다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죄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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