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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피해 남학생이 법정서 밝힌 '핵심 증언' [이슈톺]

이슈톺 2026.07.28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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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중상을 입었던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본인의 주위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범행에 결과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했다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죄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내역 등 180여 점을 추가로 증거 제해 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옮겨담았거나 특정 여성을 성적으로 표현한 메모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 등 휴대전화에 옮겨 보관하는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여성과의 대화를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본인히 휴대전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작위적인 행동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비뚤어진 성관념이나 성의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황증거로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SNS 대화 내용들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이번에 증거로 대폭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비뚤어진 성의식,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범행동기가 성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든 정황증거로든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장윤기가 학창시절에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정황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고등학생 당시에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발언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포함이 되어서 제출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다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되고 있는 맥락을 보자면 충분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전부터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초기에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본인의 범행을 일부 숨기려는 듯한 부분들, 죄질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장윤기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발언들에 대해서 대화를 주도한 건 아니다, 호응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변호를 하던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장윤기가 학창시절 소극적이었다, 수동적인 성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청소년기에 나눴던 대화라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한 대화의 맥락을 보자면 피고인 장윤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담패설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제시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비뚤어진 성관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쪽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응한 정도 수준이지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유의미하게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에서든 성관념이 잘못되었다.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황적인 부분에 불과할 텐데 본인의 소극적인 성향을 학창시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 범행에 있어서 참작될 요소로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장윤기 측 변호인으로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주도적인 성향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공소사실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했던 점,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등 다른 성범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미 강간살인에 살인미수, 그외에도 불법촬영 혐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상황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기징역이 구형되고 이와 상응하는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초기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성과 관련된 범죄 동기들,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목적, 강간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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