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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40대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2018.12.24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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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6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혐의로 47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5시쯤 대구시 읍내동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7살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도망친 A 씨는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붙잡혔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였고,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에 따라 A 씨를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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