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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에 징역 7년 구형..."중대범죄 엄벌 필요"

2018.12.26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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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제 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IMF를 겪은 세대로 경제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문재인 당시 후보자 등 유력 정치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결심공판이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드루킹'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집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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