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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8.12.27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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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5백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동창인 사업가 김 모 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면서 2천4백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천9백만 원, 계좌로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로 받은 돈과 향응 접대비가 뇌물이라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향응 접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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