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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구속

2019.01.02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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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39살 오 모 씨를 구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당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5차례에 이른다며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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