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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민간인 사찰 의혹' 김태우 소환 통보

2019.01.02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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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김태우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조만간 김 수사관을 핵심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에서 출석 통보한 것은 맞지만 당장 출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특별감찰반원들을 잇따라 불러 업무 체계와 보고 절차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추가 고발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배당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으로 조사하고 김 수사관의 이메일과 통신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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