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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연장

2019.01.08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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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가격이 2천만 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 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 원 적은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 원 줄어든 30만 원이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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