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지난 3일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명령 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명령 결정만으로는 기업운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매와 양도권 등을 잃게 됩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입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의 주식 234만여 주 110억 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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