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을 불러온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권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만간 해임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대검 감찰본부가 징계위에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앞서 대검은 조사를 통해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자신이 아는 건설업자 관련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감찰 조사 결과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 참석 대신 15페이지 분량 진술서로 소명을 대신 한 김 수사관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대검이 김 수사관의 비위라며 내놓은 조사 결과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한 방법 역시 위법했다며, 앞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앞서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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