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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괴무역상 벌금 1조 3천억원...역대 최대

2019.01.1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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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송한 혐의로 기소된 중계무역상에게 법원이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 최환 부장판사는 불법 중계무역 주범 5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조 3천3백억여 원을 선고하고, 2조 백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공항 여행객을 통해 일본에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1kg짜리 금괴 4만 개, 시가 2조 원 상당을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에게 부과된 벌금은 사법 역사상 최대규모이며, 추징금 또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역대 2번째,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 10명 모두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노동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법원이 정한 하루 금액이 13억여 원에 달해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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