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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벌금 2백만 원

2019.01.18 오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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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우 시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빠뜨린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시장 측은 선거사무장 아들의 실수였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 직후 우 시장의 측근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금 2백만 원의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 원을 빠뜨린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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