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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2019.01.21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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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감시와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시·단속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방지시설을 두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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