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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계 성폭행 방지법, 2월 국회 처리"

2019.01.24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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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체육계 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와 영구제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체육 지도자의 징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징계받은 사람이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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