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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쇼핑 뇌물' 전병헌에 징역 8년 6개월 구형

2019.01.29 오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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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직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모두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담당 직원에게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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