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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드루킹 측 "즉시 항소"

2019.01.30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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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전, 댓글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씨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와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허위 자백을 회유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했고, 재판부도 불공정한 정치 재판을 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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