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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도심 수소충전소 4곳 설치

2019.02.11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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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으로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4가지가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에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현대 계동사옥은 행정기관 심의를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임시로 풀었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LED·LCD 버스 전광판 광고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기존 혈당과 혈압,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 외에 대장암과 위암 등 13개 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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