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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40] 나영석·정유미 '허위 불륜설' 유포 10명 입건

2019.02.13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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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 관련된 악성 루머를 작성해서 유포한 사람들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방송작가들이었죠?

[염건웅]
일단 나영석 PD와 지금 정유미 씨가 불륜관계였다라는 어디서 잘못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듣고 출판사 작가 A씨가 방송 작가들에게 들은 그 소문을 갖다가 대화 형식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버전, 2차 버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1차 버전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10월 15일쯤 정오에 4단계로 전달받은 IT회사 직원 B씨가 찌라시 형태로 다시 이 내용을 재가공해서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을 했고 10월 17일날에 50단계를 거쳐서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방에 공개가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2차 버전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14일에 방송작가 C 씨가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서 동료작가에게 전송을 했는데 이게 10월 17일날 또 아까 말했던 기자들, 70여 단계에 걸쳐서 모여진 그 정보가 기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공개된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이게 이런 악성루머, 이런 것을 듣고 소문을 듣고 본인이 진위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걸 이렇게 작성해서 유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김광삼]
위험한 행동인데 SNS를 통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앵커]
쉽게 이루어지죠.

[김광삼]
그렇죠. 카톡을 통해서 친구한테 야, 나 이런 이런 내용의 카톡을 받았다. 야, 나한테 전달해 줘.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SNS를 통해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일반인이 알기 쉽지 않다는 내용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만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보 자체를 외부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 입건된 사람이 10명인데 10명 중에서 9명이 평범한 작장인, 간호사, 대학생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악질적인 그런 범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 고소한 사람이 최초 유포자하고 블로그에 이 내용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관련돼서 유포한 사람을 찾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수사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사람을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서 입건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SNS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런 어떤 법과 관련된 의식 없이 그냥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약에 이번 사건과 같이 허위였다.

그러면 이거는 처벌의 수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형량이 무겁죠.

그래서 이제까지 SNS를 하면서 죄의식 없이 이런 걸 퍼날랐는데 정말 확인되지 않은 거라면 또 확인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도 사실은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가볍게 주고받는 경우들도 많고 한데 실제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이 퍼져나가기까지 불과 나흘밖에 안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에 SNS가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금방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염건웅]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정보유통과 확산이 신속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 불과 하루나 이틀 정도면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할리우드 배우인 케빈 베이컨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6단계에 걸쳐서 자신의 지인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하버드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 같은 경우에도 좁은 세상 실험을 통해서 6단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다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봤을 때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의 형태를 봤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의 단절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면 지금 인터넷과 특히나 SNS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보전달이 굉장히 빠르고 유통이 굉장히 빠른 그런 상태에서 거짓된 정보가 잘못 유통됐을 때 그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가짜뉴스가 등장했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언론사를 가짜로 만들어서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인,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제는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정보 확산하는 것은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것이니까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SNS에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 그 유대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인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인싸를 위해서 어디 좋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옷을 잘 입고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의 관계형성에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라시를 보내면 비밀을 야, 이거 비밀인데 비밀은 나만 아는 건데 너도 알려줄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나만 아는 비밀을 또 누구한테 전파해 볼까?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에서 믿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일반 명예훼손죄보다는 정보통신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처벌이 더 큽니다.

단순 전달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거기에 직접 유포를 했으면 7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단순전달도 안 된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셔야겠죠.

[앵커]
단순전달이라는 게 친구하고 1:1로 이렇게 받은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지 않더라도 걸리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내 친구가 오고 1:1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자체는 중요한 것은 1:1로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공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데 여러 사람이 없고 1:1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공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벌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예가 전에 프로야구 선수가 2016년도에 치어리더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 한 명의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1:1 채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나와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이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그리고 받지도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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