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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교사 징역 2년...법원 "재산 노린 것"

2019.02.14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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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모녀간의 갈등이 빚은 사건이 아니라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던 딸이 재산을 노린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임 모 씨가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범행을 눈치챈 남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지만, 현직 교사의 잔인한 범행 계획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 때문에 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씨가 진지하게 어머니를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임 씨가 범행을 재촉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앞서 임 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던 임 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김 씨에게 외제 차와 고급 시계 등을 선물하면서 임 씨는 5억 원 넘는 거액을 썼습니다.


또 살해를 청부할 무렵,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 구한 아파트 전세금 16억 원의 잔금을 치를 날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 씨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범행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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