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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정구속' 안희정, 안양교도소로 이감

2019.02.14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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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안양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법무부는 안 전 지사가 내부 훈령에 따라 지난 8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안양 교도소 미결 수용실로 이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의 교도소로 이감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안 전 지사를 이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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