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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영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고은 측 "여론 재판" 항소 방침

2019.02.16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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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 술집에서 고은 시인의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년 고은 시인의 술자리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다른 동석자들 증언과 차이가 있어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며 진실을 은폐한 사람들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반면, '고은 시인 명예회복 대책위'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최영미 시인의 편을 들어 판결한 '여론 재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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