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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법원 공무원, 명절 뇌물때마다 거액 뇌물 챙겨

2019.02.18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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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행정처 전산정보 관리국 직원들은 전직 행정처 직원인 남 모 씨로부터 명절 때마다 5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뇌물로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네고, 생활비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주는 등 남 씨가 법원 공무원 4명에게 건넨 뇌물 액수는 6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은 남 씨에게 법원 내무 기밀을 빼돌려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부인 명의 전산장비 업체를 운영하며 이들의 도움을 받아 36차례에 걸쳐 497억 원대의 법원 발주 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따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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