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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어도 공연음란죄

2019.02.24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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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발코니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알몸으로 있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과 성폭력 치료교육 24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야외 수영장이 보이는 부산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있었다며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경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을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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