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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진입 램프 일부 통행

2019.03.02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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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진입 램프 일부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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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선적 화물선 선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2일) 선박파괴와 음주 운항 등의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4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쯤 부산시 용호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요트 3개와 부딪힌 뒤 다시 광안대교와 충돌해 교각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의 항해기록저장장치와 CCTV를 분석한 결과 선장이 운항 전 음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용호동에서 광안대교 해운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 1개 차로에 대해 통행금지를 해제했습니다.

1톤 이상 화물차와 12인승 이상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오태인[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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