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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개원 연기' 한유총 검찰에 고발

2019.03.05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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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어제(4일) 개원 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등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 측은 한유총이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방적인 권리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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