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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폐지 땐 최대 50만 원 증세"

2019.03.08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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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폐지 땐 최대 50만 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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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50만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는 16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 가운데 15%를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국내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지면 만큼,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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