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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공항서 육가공품 걸리면 벌금 폭탄

2019.03.08 오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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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을 덮친 아프리카돼지열병 기세가 이웃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몽골과 베트남에서도 발생했죠.

이 여파로 각국에서 여행객 육가공품 반입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해 우리 국민 백만 명 가까이 타이완을 방문하는데요.

정광호 영사님, 얼마 전 타이완 공항에서 우리 국민께서 작은 실수로 황당한 상황을 겪으셨다고요?

[정광호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영사]
그렇습니다.

지난 설 연휴 타이완을 방문하신 우리 국민께서 무심코 가방에 넣어둔 소시지 하나 때문에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타이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육가공품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돼지고기 성분의 육가공품이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앵커]
간식으로 챙긴 작은 소시지 하나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냈군요.

실수하기 쉬운 반입금지 육가공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김원집 사무관과 함께 알아볼까요?

[사무관]
라면이 대표적입니다. 육류 성분이 든 수프 때문입니다.

특히 컵라면 반입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통조림 햄과 튜브에 든 쇠고기 고추장 볶음입니다.

입국 심사 전 가방에 든 것을 알게 됐다면 공항 관계자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미리 신고하고 폐기하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타이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육가공품 반입 시 최고 20만 타이완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행객과 축산 관계자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상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셨다면 축산 시설이나 가축시장 방문은 자제하십시오.

현지 축산물과 육가공품이 짐에 섞여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입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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