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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시작, 쟁점은 헬기 사격

2019.03.11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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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성호 /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조성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잠시 봤습니다마는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택 앞에서 진을 쳤고요. 취재진들도 많이 몰렸습니다. 저희들도 생중계로 그 당시 전 씨가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을 전해드렸고요.

[앵커]
불상사가 있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만원 씨에게 아직도 영웅이라고 생각하느냐. 5.18 배후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게 아직도 전 씨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한 취재진에게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들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만원 씨가 현장에 있었고 지만원 씨를 향해서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지니까 옆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폭행을 했다. 지금 그 당시의 화면이 나오는군요.

[기자]
지만원 씨가 아침에 자택 앞에서 있다가 또 보수단체 회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취재진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가 둘러싸여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수사 경과를 한번 쭉 짚어볼까요.

[기자]
어떻게 재판에 이르게 됐냐, 이 부분인데요. 2017년도 4월 달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광주에서는 민주화운동의 대부격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증언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성직자가 아니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고록 이 내용을 가지고 조영대 신부의 유족이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지난해 전 씨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담은 내용 그대로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서면진술서를 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검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도 더 이상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그간 수집된 자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전두환 씨가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할 때는 전 씨가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달에 첫 재판이 예고가 됐었는데 이때부터 전 씨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었고요. 이후에 7월, 8월, 10월, 11월까지 재판이 밀리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때마다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 독감에 걸려서 몸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논란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판 과정에서 작년에 전 씨가 작년 9월달에 재판 관할을 광주가 아니라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게 그러면서도 재판이 한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 광주고등법원에서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씨가 반발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는데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은 광주에서 이어가게 됐고요.

지난 1월 7일에 재판부에서 전 씨가 계속 안 나오면 강제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때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공식적으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또 집행이 된 거네요?

[기자]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래요? 법원 앞에서 집행한다고 원래 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랬는데요. 오늘 도착했을 때 법정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되니까 경찰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라고 법원에 전달했고 법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인영장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일종의 구속영장입니다. 전 씨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인영장을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법원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건물 내부에서는 언론 취재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밖에서 화면을 촬영한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이 법원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촬영 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YTN 취재진이 오늘법원 옆쪽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취재를 계속하고 있고요. 잠깐 전 씨가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전 씨가 그동안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알츠하이머 등등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보면 누구의 부축도 안 받고 그대로 걸어들어가더군요.

[기자]
저도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부터 잠시 휴게소에 들렀던 모습, 또 법원에 도착한 모습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도 그다지 이성적으로 판단이 좀 어려울 정도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앵커]
저희가 재판의 쟁점을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짚어드렸지만 지금 막 TV를 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세요.

[기자]
앞서 김범환 기자 중계 때도 전해드렸는데 주요 혐의가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이건 고인인 조비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고요.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어떤 식으로 훼손했느냐.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하면서, 전두환 씨가.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면서 비난하는 걸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는 살아생전에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이뤄졌다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오셨고 목격했다고 했고 그걸 전두환 씨는 거짓말쟁이다,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봤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허위임이, 거짓말임이 밝혀져야만 전 씨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기자]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느냐를 다투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도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인정했지만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헬기 사격은 있었다라는 조사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해에 국과수 감정 결과 전일빌딩의 탄흔이 헬기 사격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론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이 검찰이 기소하게 된 근거가 되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목격자 진술도 40여 명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 씨 측에서는 기록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전 씨가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오늘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 씨 측에서는 알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검찰은 모를 리가 없다. 당시 계엄사령관 또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형사재판이고요. 형사처벌을 요구한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민사소송도 제기가 됐습니까?

[기자]
비슷한 쟁점이 있습니다. 역시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5.18 단체들과 함께 제기한 소송인데요. 상대방은 전 씨랑 아들 전재국 씨고요. 이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회고록 내용 자체가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입니다.

[앵커]
위자료를 달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역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데 광주지법에서 전 씨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맞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사실관계 인정이 훨씬 엄격합니다. 또 이게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형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재판이랑 같은 결론에 이른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전재국 씨는 왜 소송 당사자가 된 겁니까?

[기자]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전 씨가 자기 재산이 없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역시 민사책임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지법에서의 동선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지금은 12시 반쯤 도착해서 증인 지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에 달려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도시락으로 조금 전 해결했다라고 현장 취재진이 전해왔고요. 이곳에서 변호인과 부인인 이순자 씨와 함께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5, 6분 뒤면 법정으로 들어갈 것 같고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일단 법원에서는 포토라인을 지나서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모습 보셨고요. 그 과정에서 거칠게 취재진을 좀 밀치고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현장 기자가 물어본 건 발포 명령을 부인합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거 왜이래 하면서 밀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아직 5.18 광주에서의 진압과 학살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전 YTN 취재진이 인근 학교에서 법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현장 화면을 보도록 하죠. 지금 법원 내부의 촬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득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YTN 카메라가 광주지법 인근 학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보시는 법정 입구. 개정중이라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으로 조금 뒤에 전두환 씨가 입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재판 시작 예정 시각이 오후 2시 30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분 정도 안에 전두환 씨가 이곳을 걸어서 법정으로 입정해야 합니다. 법정동 201호 법정으로 전두환 씨가 조금 뒤에 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취재되기로는 증인지원실이라는 곳이 법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보신 게 201이라는 숫자가 위에 있었는데 201호 대법정을 의미합니다. 방청객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앞서 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 경험상으로는 현장에서 화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 끝난 시각은 3시 반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앵커]
늦어도 3시 반 전에는 끝냈다는 거죠?

[기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보신 문으로 걸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끝나니까 시간이 한 3시 반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인정신문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겠죠? 3시 이전에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인정신문을 하는 것 자체는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데요. 재판이 나오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것 중 일부가 되겠고요.

전두환 씨의 신원 확인을 시작하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저희가 본적지라고 하는 주민등록기준지, 그리고 주소를 물어봅니다. 일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해가지고 논란이 된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재판 받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검찰이 이러저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라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가 있고요. 이때 전 씨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예정된 증인은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 마치고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조 기자가 설명해 준 대로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오는 법정 내부, 저 동선은 이미 전두환 씨가 걸어서 들어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고요. 일단 증인 대기실이라고 했던가요?

[기자]
증인 지원실입니다.

[앵커]
증인 지원실, 그곳이 지금 법정 안에 연결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복도로는 전 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고. 다만 오늘 재판이 끝나면 저 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재판이 끝나고 나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 앞에 전두환 씨가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동선이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기자]
일단 법정에 들어갈 때랑 다른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보신 것은 쪽문 같은 곳입니다. 법원 건물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법정동입니다. 거기랑 가까이 가까운, 동선을 최소화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쪽 쪽문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그 쪽문이 보통 일반 방청객이나 불구속피고인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아까 전두환 씨가 들어간, 지금 보시는 문이죠. 도착한 곳이 일반 방청객이나 불구속 피고인이 들어가는 곳인데 나올 때는 직원들이 이용한 통로를 이용해서 법원 정문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혜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보다는 주차된 차량 이동으로 인한 혼잡이나 취재진들을 고려해서 공간이 충분한 곳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왼쪽에는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이 지금 이 시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부인이 옆자리에 앉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기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검사 4명은 지금 법정에 착석한 상태고요. 전 씨의 대리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도 출석했고 이제 재판장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 씨는 들어온 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부인 이순자 씨가 동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법조를 출입하면서 여러 재판봤지만 가족이 같이 사건에 걸려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법정에서 옆자리에 앉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전 씨 측이 했다고 합니다. 법원도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허가한 건데요. 전 씨 변호인한테 물어봤더니 전 씨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태다. 건강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장거리를 또 이동해야 하는 만큼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알츠하이머를 실제로 앓고 있는지, 아닌지도 이번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왜냐하면 그게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혼자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화면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또 취재진을 향해서 뭔가 화를 내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의료진의 진료 기록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판에서 일일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만 부연할 수 있는 자료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의 진료기록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전 씨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양형에 대한 선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조성호 기자가 전해준 대로 현장에서는 법정 내부에 변호인과 검사 측 그리고 판사까지 착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자]
조금 전 전 씨까지 법정에 들어섰고요. 이제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보면 23년 만에 다시 재판장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
이전에는 사실 내란의 수괴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것에 비해서는 많이 범죄의 정도라든가 질이 좀 낮아졌다고 봐야죠. 지금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시만 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에 섰던 거고요.


지금은 어찌보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이견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왜곡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걸로 고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거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현장에서 취재됐던 장면 중 하나 중요한 화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전두환 씨가 취재진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직접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성호 기자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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