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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시행...농촌 일자리 확대

2019.03.11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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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4월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농업법인이 18~39살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농촌 진입을 유도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윤재[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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