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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 불가"...31일 마무리

2019.03.12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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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연장된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까지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2건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과거사위에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오면서 원래 6개월이던 활동 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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