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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 부적절"

2019.03.1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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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며 조롱한 30대 승객,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3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지만 삼권분립에 따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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