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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시원 방 7㎡ 이상·창 설치 의무화...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2019.03.18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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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적어도 7㎡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방마다 창문을 달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거기준을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배 반 늘려 노후고시원 70여 곳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만 가구가 1인 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승엽 [osyo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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