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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 원

2019.03.18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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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를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10만 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 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도 최대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단속 대상 담배는 궐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며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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