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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가수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

2019.03.19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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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씨와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오늘(19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가수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클럽 '버닝썬'에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클럽 이사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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