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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 유착의혹...'검경 수사권' 조정은?

2019.03.19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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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과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지봉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버닝썬 사태, 어떤 출발점, 발단이었던 김상교 씨가 오늘 출석을 했고 출석 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번 수사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현장?

[김상교 / 버닝썬 의혹 최초 제보자 :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의혹들이나 그런 건 저는 수사기관에 많이 맡기고 싶고 진실 규명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최초 제보자 얘기로는 수사기관에 많이 맡기고 싶고 진실규명을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버닝썬 사태, 지금까지 수사 전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전문가로서.

[인터뷰]
김상교 씨가 사실은 버닝썬에서 지난해 11월에 직원들 그리고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김상교 씨가 클럽 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또 경찰에게 욕설하고 이런 혐의를 가지고 입건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입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를 하는 과정 등에서 김상교 씨가 당시 경찰도 폭행에 가담해 있었다, 자신에 대한 폭행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버닝썬 사태의 첫 고발인이자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버닝썬, 김상교 씨, 물론 촉발은 김상교 씨에 의해서 촉발이 됐지만 그 이후에 그 안에 있었던 성접대 의혹, 혹은 성매매 동영상 불법 유통 의혹.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경찰 유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상교 씨가 경찰과의 실랑이가 있었을 때도 경찰 유착 의혹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드러났던 경찰 유착 의혹도 있습니다.

이른바 윤 총경과의 경찰총장이라고 이름이 거론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승리 씨가 5년 전에 SNS에 경찰복을 입은 사진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윤 총경 옷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인터뷰]
그러니까 SNS에 올라온 그 사진이 경찰복이고. 그게 또 경정 계급의 경찰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국금지도 됐고 앞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윤 총경이라는 분이, 지금은 총경이지만 총경 앞이 경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경정을 할 때부터 연예인들과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SNS에 경찰복, 그것도 경정 계급의 경찰복을 입고 올린 사진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미 유착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앵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채팅방에 언급한 경찰총장이 윤 총경이 아니냐, 이런 의혹. 지금 또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유착 의혹이 대부분 입증이 됐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그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의 증언을 모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까지 시켰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의혹이 사실일 수 있는 증언이라든지 그러한 적어도 정황들이 발견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오늘 현행범 체포했을 때 당시 인권침해다라는 인권위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권익위에서 버닝썬 관련 자료를 경찰이 아니라 검찰로 넘겼거든요.

아무래도 좀 경찰 유착 의혹 때문에 의식한 조치일까요?

[인터뷰]
국민권익위에 이 연예인들, 지금 문제된 연예인들의 카톡방 대화 내용을 제공한 첫 신고자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였고 그 카톡방의 내용들을 변호사가 봤을 때 물론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신해서 했겠지만 거기에 벌써 여러 가지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려줬다든지 이런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대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경찰이 안 가져가고 처음부터 권익위에 갖고 갔던 것이죠.

권익위에서도 다시 그걸 대화 내용을 열어보니까 경찰과 연결이 된 의혹들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의혹 선상에 오르고 있는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맡긴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버닝썬 사태도 그렇지만 이 사태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이 많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의혹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녹취 한번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앵커]
국민적 공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특권층의 비리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의지가 엿보이나요? 정부 차원에서?

[인터뷰]
방금 법무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어제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버닝썬 사건을 비롯한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으로 문 대통령이 세 가지를 듭니다. 사회 특권층이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점. 두 번째 수사기관.

그것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당시 그 사건을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 결과적으로. 그런 공통점이 있고.

세 번째로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로 봤을 때 당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범죄 혐의자들을 비호한다든지 또 사건에 대해서 은폐를 한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보인다는 말이죠.

[앵커]
공통적으로?

[인터뷰]
네, 공통적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강한 의혹과 또 그분들이 사회 특권층이라는 측면에서 또 분노.

또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특권층들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에 힘을 빌려서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려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점을 대통령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 바로 어제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와 한 가지 짚어봤던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서 짚어본 내용 중에 오전 브리핑 때는 과거사위의 재조사와 동시에 어떤 진상이 밝혀지는 게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혹시 바로 수사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재조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사와 조사가.

[인터뷰]
어차피 어제 장자연 씨 사건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조사위원회에 조사 기간을 연장을 했죠.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 조사와 관련해서도 조사기관에서 불렀는데 출석하지 않죠.

그 조사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이상 조사를 해야겠지만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위해서라도 일부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재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혁 입법 문제로써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율이?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번의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또 장자연 씨 사건. 이런 것들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진상규명이 됐을 때 어떤 식의 사실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이 사실은 연예인들, 피의자들과 유착하고 수사 정보를 빼내주고 또 비호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지금 1차적인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과연 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포함한 이렇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도 되겠는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다 보니까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해묵은 논란인데 지금 마침 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항이고 이렇게 경찰은 경찰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행태.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공수처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교롭게도 공수처 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점을 스스로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도 수사나 기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또 고위직 경찰공무원, 판사 등도 수사, 기소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러한 공수처가 만약에 몇 년 전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연예인들의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라든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터졌겠는가.

그래서 시점상 참 공교로운 면은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공수처 도입을 웅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어떤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을 이양시킬 필요가 있다, 독립기구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사권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검경수사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의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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