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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조두순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 처리

2019.03.28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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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클 경우 일대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과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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