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막뉴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단속 기준은?

자막뉴스 2019.04.02 오전 09:23
AD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된 첫 날.


바나나 송이를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하려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비닐 봉투를 반납합니다.

한번 포장된 생선이지만 물기가 흐를까 봐 1회용 봉투에 다시 담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속 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이 있는 생선과 두부, 정육은 비닐 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번 포장한 제품은 1회용 비닐 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 봉투 사용이 허용됩니다.

쇼핑백의 환경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이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을 한 경우 등은 마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제과점의 경영난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대형 마트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 황선욱
촬영기자 : 강보경
자막뉴스 : 윤현경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5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