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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제주 4.3 사건'...제주의 봄은 언제?

2019.04.03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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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박상연 앵커
■ 출연: 김세은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제주 인구 10%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 4.3 사건 71주년입니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지난 1월 제주지법이 4.3 수형인 18명에 대한사실상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제주의 아픔이 치유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방부의 뒤늦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보다 빠른,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과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 초 4.3 수형인 열여덟 분의 '무죄'를 이끌어낸 김세은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제주지법 재심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70여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기념식 감회가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소감부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올해 초 48년, 49년에 제주에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셨던 열여덟 분의 수형인분들이 재심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재판을 받게 해 달라. 또 제대로 된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이 재판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죄가 없음을 확인받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너무 여러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명예회복을 하게 되신 건데요.

올해로 4.3이 71주년을 맞았지만 또 죄가 없음에도 죄가 없음을 확인받지 못하는 희생자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셔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앵커]
재심에 참여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인터뷰]
열여덟 분이십니다.

[앵커]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재판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당시 이루어졌던 재판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그때 이뤄졌던 절차가 재판에 해당되느냐 여부조차 저희가 증명하기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진행한 재심이라는 절차는 대상이 되는 재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3 당시 하루에 수백 명씩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건 그 전사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군이 71년 만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의 공식 사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국방부가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군 당국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4. 3사건에 대해서 군경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그동안의 입장을 좀 변경하고 공식적인 유감과 애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유감과 애도 표시가 희생자 분들의 마음을 좀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재심 과정에서 희생자분들의 한 서린 증언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인터뷰]
한 분 한 분 다 기억이 나서 특별히 한 분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당시 희생자분들이 참 많은 고초를 겪으셨어요.

이유도 모르고 잡혀가서 딸을 주었냐. 옷을 주거나 신발을 주었냐 이런 심문을 들으면서 매질을 당하고 전기고문을 당하거나 모진 고문을 당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희생자분들 중에는 어린 아이와 함께 잡혀갔다가 제주에서 육지에 있는 형무소로 가는 배에서 아이가 죽게 되는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희생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서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이 1년 넘게 국회에 표류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고요.

재심에서 법원의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까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 걸까요?

[인터뷰]
국회에 제출된 제주 4. 3 관련 법안은 총 4건 정도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좀 내용도 보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그리고 군사재판에 대한 일괄 무효화와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추가진상조사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일에 국회에서 개정안 심사가 열렸다가 또다시 결론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 3 사건 피해자가 규모가 크다는 특징 때문에 배상과 보상에 대한 예산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을 통해서 무효화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산의 부담 때문이라면 무작정 법안 통과를 미룰 것이 아니라 좀 연금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고안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절차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 그리고 신속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4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실 어느 것 하나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희생자분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되고 추가 진상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배상,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다른 저희가 과거사 사건이라고 하는 국가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비해서 희생자 규모가 참 큰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모두 배상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아주 큰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요. 그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과제는 특별법이 입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것처럼 재심 절차를 통해 한 분, 한 분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재판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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