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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임박...이르면 11일 결론

2019.04.03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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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가름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주인 11일 선고기일을 열어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다만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선고목록에 포함될지는 오는 8일 오후 확정됩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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